노사협의회 운영 및 규정 신고방법

▣노사협의회 운영 및 규정 신고방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4조 1항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즉,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노동부에 설치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준비 및 운영

 

1.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근로자 위원을 구성할 때는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위원의 경우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협의회에 선출된 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연임이 가능하고 선출된 위원 중 의장과 간사 각 1명씩 선임하며 의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공동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의 규정에는 협의회의 구성, 근로자 위원 선출, 협의회 운영, 협의회 임무, 고충처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규정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맞추어 수정하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62쪽 참조(규정 관련)

- 하단 첨부 매뉴얼 참조

 

3.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하여야 하며 회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회의에 안건은 사전에 배포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하고 의장의 최소 7일 전 회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출처: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pdf
5.20MB

▶노사협의회 신고하기

 

노사협의회를 신고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장 공인인증서""노사협의회 규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민원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민원신청]으로 접속해 주세요.

 

노동부 민원신청

 

문서 검색란에 "노사협의회"를 검색하시고 해당 사항에 [신청]을 눌러주세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안다면 비회원 민원신청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신청서 양식1
신청서 양식2

 

양식에 맞추어 신청인 정보, 사업장 정보를 작성하신 후 노사협의회 정보를 작성하신 다음 "노사협의회 규정"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지사에 서류를 작성하시어 Fax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과태료

 

협의회 규정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과태료
지연 제출기한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지연 제출기한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60만원
지연 제출 기한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20만원
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인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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