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연말정산 다음으로 기대되는 연차수당의 지급, 21년도 이제 마지막인 12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내 연차가 몇 개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또는 연차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을 확인하여 연차의 지급기준과 그 외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계산법,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Contents
1. 유급휴가지급
2. 유급휴가사용촉진
3. 연차수당계산법

1. 유급휴가지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확인하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각 회사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연차휴가는 1년 8할(80%) 이상 근무 시 15일을 유급휴가로 주고 이후 2년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60조

  • 근속연수 1년 8할 이상 15일
  • 근속연수 1년 초과 2년에 1일 추가 지급(예 :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 유급휴가의 최대한도 25일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되며,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
근속기간별 연차일수

2. 유급휴가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가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사용촉진
유급휴가 사용촉진

  • 연차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
  •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 통보,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서면 촉구
  • 연차 소멸 2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사용 권장 서면 통보

3. 연차수당 계산법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보장해 준다면 연차수당 계산방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여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고정성이 있는 비용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적인 상여금처럼 일률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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