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 및 양식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 및 양식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월 60시간 미만, 2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근로자의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사용 월 다음 달인 15일 이전에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단,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

제조업을 기준으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내역 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 세무서와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EDI를 통해 작성하실 경우 고용보험 EDI(https://www.ei.go.kr/)로 접속하시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EDI 작성 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도움말을 확인하시면 쉽게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단에 해당 년 월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0 또는 4대 보험료 고지서에 명시된 관리번호를 작성해주세요.

2. 사업장명 : 사업장명을 작성합니다.

3. 소재지 :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4. 성명 : 일용근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6. 주소 또는 이메일(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 일용근로자의 주소 또는 이메일을 작성하고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을 작성해주세요.

7. 근로일수 : 해당 근무자의 근무 일자를 "O"로 체크해줍니다. 

8. 근로일수 : 근로 일수를 작성해주세요(20일 미만)

9. 일평균근로시간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을 작성해줍니다. 단, 60시간 초과 시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일 평균 8시간 근무로 8일을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10. 임금금액 : 임금금액을 작성합니다.

11. 신고인 : 사업주의 성명을 작성하고 법인 또는 인감을 찍어주세요.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사실을 기간 안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근로자의 인원 수와 개월에 따라 합삽된 금액을 부과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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