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 건강보험 EDI로 취득 신고하기

▣4대보험가입 건강보험 EDI로 취득 신고하기

4대보험 적용 사업장은 건강보험 EDI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취득신고 및 상실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고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등 재증명 서류를 간편하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로 4대 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DI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담당자분들을 위해 사업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EDI 사업자 등록

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를 접속하여 사업자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EDI가입

 

[사업장 회원가입]▷[사업장 가입신청]으로 접속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양식이 나옵니다.

 

4대보험 가입

[1]사업장관리번호 : 보험료 고지서에 명시된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지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0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EX) 123-45-67890 이면 1234567890 

[2] 사업장 기호, [3] 단위사업장 기호 : 관리번호 입력시 자동 기입

[4]~[12] 항목을 작성하시고 하단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경우 공인인증서 만료 시 사용함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따로 보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인등서등록

[사업장 회원가입] 옆에 [공인인증서 등록]으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공인인증로그인] 하여 주세요.

 

서식바로가기

 

로그인 후 상단의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들어가면

 

취득신고

[자주쓰는 서식]▷[자격취득신고]를 통해 4대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서식에 자격 취득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신청] 탭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찾아 가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취득신고서 작성하기

 

건강보험 EDI 보안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사진자료는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입니다.

1. 상단 메인 :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적][체류 자격]도 등록해주세요. [신청구분] 전체를 체크해주세요.

 

2. 국민연금

소득월액(원) : 월 소득금액을 작성해주세요. 연봉/12개월 또는 시급제의 경우 연간 평균금액을 산정해서 작성해주세요.

취득일 : 입사일자를 입력해주세요.

취득 부호 : 1. 18세 이상 당연 취득 또는 해당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취득월납부여부 : 취득 월에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을 선택해주세요.

특수직종 및 지역연금 부호는 해당하실 경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

보수월액(월) : 국민연금 소득월액과 동일합니다. 너무 낮게 급여를 측정할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일: 입사일자를 입력해주세요.

취득 부호 : 00. 최초 취득 또는 해당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피부양자 신청 : 대상이 있는 경우 있음을 체크해주시고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가족 증빙 서류 첨부 필요)

 

4. 고용보험/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원) 및 취득일은 위와 동일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주간 근로시간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 주 40시간

직종 부호 : 해당 부호를 입력해주세요. EX) 890 제조 단순 종사자

계약직 여부 : 정규직 근로의 경우 "아니오"를 체크 해주시고 계약직의 경우 "예"를 체크해주세요.

 

하단의 [대상자등록]을 하고 상단에 [신고(전송)]하면 4대 보험 신고과 완료됩니다. 완료 후 1~2일 후 [반송문건]을 확인하시어 가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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