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의 분류(택지,부지,대지 등)
- 공부/부동산
- 2019. 12. 27. 09:08
▣ 부동산 토지의 분류(택지, 부지, 대지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답, 과수원, 학교용지, 대, 수도용지 등 총 28가지의 지목, 부동산의 토지는 지목뿐만 아니라 택지, 대지, 부지, 공한지, 맹지 등 실생활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용어를 모른다면 조금 난감하겠지요? 오늘은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택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로 건축물이 있거나 바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대지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부지
일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택지를 포함한 철도부지, 하천부지, 수도부지 등 바닥의 토지를 부지라고 합니다. 택지보다는 더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3. 대지(垈地)
집터 대에 토지 지를 사용한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지적법상의 "대"는 주거용, 상업용을 말하지만 대지의 경우 공업용, 종교용지, 학교용지 등을 포함한 건축물이 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인 "대"<대지=택지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임지
산림지와 초지(가축의 방목이나 채초에 이용되는 초원)를 임지라고 하며 감정평가상으로는 숯이나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가 위치한 지역을 신타림 지역, 목자 재용 나무가 위지한 지역을 용재림 지역으로 나눕니다.
5. 농지
전, 답, 과수원 외에도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물재배지를 농지라고 하며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까지 농지에 해당됩니다.
6.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인 개념으로 한 개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뜻합니다.
7. 획지
가격대가 비슷한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개의 필지의 가격대가 같다면 2개의 필지가 1 획지가 되고 다르다면 2개의 필지가 2 획지가 됩니다(아래 예시 참조) 즉,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며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말합니다.
8. 후보지(대분류)
인근 지역의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가 장래에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후보지라고 합니다.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의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릅니다. (용도 지역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의 전환되는 토지)
9. 이행지(소분류)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적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이행지라고 하며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지보다는 소분류의 개념으로 후보지가 용도지역 중의 전환이라면 이행지는 그 안에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 중이거나 변경되고 있는 지역을 이행지로 볼 수 있습니다.
10. 맹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지 않고 건물을 세울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11. 대지(袋地)
자루 "대", 토 "지"를 사용한 대지. 즉, 맹지였던 땅에 도로를 연결하여 자루형 모양이 된 토지를 말합니다.
12.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 또는 물이 범람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13. 나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즉,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14. 건부지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에 의하여 용도가 확정된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었을 때 나지보다 높게 평가됩니다. 이를 건부증가라고 합니다.
15. 공지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을 뺀 부분을 공지라고 합니다. (건폐율로 인한)
16. 법지
법상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토지의 활용도로 보아서 쓸모없는 땅을 법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건축물 사이에 경사진 언덕 부분 등을 법지라고 합니다.
17. 빈지
법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활용도는 있는 땅을 빈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토지, 백사장이나 갯벌을 빈지라고 합니다.
18. 선하지
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법지와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입니다.
19. 공한지(택지로 한정됨)
택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채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땅을 공한지라고 하고 지가상승만을 기대하여 방치한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이용계획으로 인한 공지로 된 토지는 공한지가 아닙니다.
20. 유휴지(전체)
바람직하지 못하게 비워둔 토지를 유휴지라고 합니다.
21. 휴한지
농지 등과 같이 지력회복을 위해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2. 한계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로 행정구역상 타 지역의 토지와 인접한 지역 내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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