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에 따른 토지의 분류(용도지역,구역,지구)

▣국토계획에 따른 토지의 분류(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토지의 분류를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로 세분화하여 계획을 작성합니다.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 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역 지정(변경)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50만 이상 시장

- 지정 절차 :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1. 주거지역

1-1. 전용 주거지역

- 제1종 전용 주거지역 :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

- 제2종 전용 주거지역 :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

 

1-2.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

 

1-3.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을 보완

 

2. 상업지역

- 중심 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확충

- 일반 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 간의 유통기능의 증진

 

3. 공업지역

- 전용 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사업을 배치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소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보완 필요

 

4. 보전관리지역

- 보전이 필요하거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5. 생산관리지역

농, 임, 어업 생산을 위해 필요하고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6.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편입이 예상, 계획,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7. 농림지역

- 농림을 진흥시키고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8.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 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조, 육성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 :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지정절차 :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 2가지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을 보호 또는 자연풍치 유지

- 수변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 

- 시가지 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경관보호

 

2. 미관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

- 역사문화 미관지구 :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

- 일만 미관지구 : 중심지 미관지구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외의 미관을 유지

 

3. 고도지구

- 최고 고도지구 : 도시환경의 경관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에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함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 고도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함

 

4. 방재지구 

- 시가지 방재지구 :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재해 예방

- 자연 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

 

5.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 큰 지역의 보호, 보존

-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의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 생태계 보전지구 :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 보전가치 큰 지역의 보호, 보존

 

6.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7.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인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관광 휴향개발진흥지구 : 관광, 휴향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향 중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

- 특정개발진흥지구 : 위의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정을 개발, 정비

 

9. 방화구역

- 화재의 위험을 예방

 

10. 특정용도제한

- 주거기능,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

 

▷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조정, 관리를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국토교통 부자관(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정 및 관리

 

 

 

 

1.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2. 시가화조정구역

-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도시개발 도모

 

3.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4.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하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