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발급방법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및 발급방법

경매 또는 공매, 농지매입 시 내가 이 농지를 사도 되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입니다. 이는 농민의 여부와 농지소유 상한이 내 여부 등 소유자격과 소유 상한을 심사하고 비농민이 투기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이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

 

▶1000㎡이하는 주말·체험영농 가능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종사자만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이상의 농지를 매매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농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주말·체험 농지로 취득할 수 있어 따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약 4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아닌 경우는 약 2일 정도의 발급 시간이 걸립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반려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간혹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매 또는 경매로 물건을 취득 시에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 이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매각이 불허되고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원이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수하기 때문에 꼭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되는 사유는 보통 분묘가 있거나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현황상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반려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기

 

2018년 7월 5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수)

 

정부24 : http://www.gov.kr/

 

정부24 메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비스]탭을 클릭해주세요.

 

신청하기

 

[서비스] 탭에서 [신청/확인/공유]▷[신청·조회·발급]으로 접속합니다.

 

검색하기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검색해주세요. 명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으로 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로 검색 시 검색결과에 안 나옵니다. 검색시는 농지취득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결과

검색 결과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농업경영계획서 첨부용(1000㎡이상) 또 다른 하나는 농업경영계획서 미첨부용(1000㎡ 이하) 우측에 신청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회원 로그인시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지역입력

 

로그인 후 개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신 뒤 취득 농지의 표시란의 별표 부분을 빠짐없이 입력해주세요.

 

 

 

 

첨부문서

 

첨부문서

 

 

상단의 사진처럼 첨부문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첨부문서로는 "농지취득인정서,임대차/사용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필요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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