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주택의 분류(다가구,다세대 등)

▣건축법에 따른 주택의 분류(다가구, 다세대 등)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물들.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아닐까요? 이건 다세대 주택이고 이건 연립주택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주택의 분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의 분류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는?

 

다세대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공통적으로 19세대 이하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적인 거주공간(취사공간, 욕실, 현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약 200평)이하의 건축물입니다. 1층을 필로티 구조물로 주차장을 사용 시(1/2 이상)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는 소유권이 가장 큰 차이를 가지는데 다세대의 경우 개별등기 즉, 각 호실 별로 다른 사람이 소유가 가능하지만 다가구의 경우 단독등기로 한 사람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다가구는 원룸 임대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층수의 차이가 있는데 다세대는 3층 이하이고 다가구는 4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1개동에서 다른 1개동 즉, 2개동으로 연결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각각 동으로 보며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필로티구조 : 지상층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

 

구분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세대수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바닥면적 660㎡이하(약200평) 660㎡ 이하(약 200평)
층수 3층 이하 4층 이하
등기 개별등기 단독등기

 

▶다중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

 

단독주택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한세대만이 생활하기 위한 주택이고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각 방마다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즉, 다중주택의 경우 단독 된 거주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곳으로 330㎡(약 100평), 3층 이하의 구조물입니다.

 

구분 다중주택 단독주택
세대수 학생/직장이 다수인원(장기간거주) 단독(1세대)
바닥면적 330㎡(약 100평) -
층수 3층 이하 -

 

▶연립주택이란

 

연립주택은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660㎡(약 200평)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연립주택이라고 하며 다가구와 마찬가지로 개별등기로 이루어진 건축물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인 경우(1/2이상)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란

 

누구나 알고 있듯 5층 이상의 건축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아파트로 구분됩니다.(5층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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