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바뀐거 알고 계시죠? 19년 10월부터 적용
- 육아
- 2019. 11. 19. 14:18
▣육아휴직 바뀐 거 알고 계시죠? 19년 10월부터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육아휴직 최대 기간 등 변경된 사항 알고 계셨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아빠)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3~5일 에서 1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 출산휴가 부여기간 : 최대 3~5일 ▷10일
- 유급처리기간 : 최초 3일 ▷ 전체 휴가기간(10일)
- 휴가 청구기간 :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사용 : 불가 ▷ 1회에 한해서 가능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단축근로 시간 : 주 15시간~30시간 ▷ 주 15시간 ~35시간
- 근무시간 단축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 사용 가능(육아휴직 1년+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 미사용 육아 휴직기간(최대 1년) + 근무시간 단축 1년= 최대 2년
- 분할사용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자유롭게 가능(최대 8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육아휴직 일이 남아 있다면 10월 1일 이후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0월 1일 이전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생(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1년 동안 10일간 "가족 돌봄 휴가"가 생긴다고 합니다. 가족의 범위도 넓어져 조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손자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사용기간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 ▷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 돌봄 휴직(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 가족 돌봄 휴가기간 포함)
- 가족의 범위 :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확인자료(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앞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직접 방문 접수나 우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 법제처 포스트(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50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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