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바뀐거 알고 계시죠? 19년 10월부터 적용

▣육아휴직 바뀐 거 알고 계시죠? 19년 10월부터 적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육아휴직 최대 기간 등 변경된 사항 알고 계셨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변경사항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아빠)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3~5일 에서 10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출산휴가 부여기간 : 최대 3~5일 ▷10일

유급처리기간 : 최초 3일 ▷ 전체 휴가기간(10일)

휴가 청구기간 :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 불가 ▷ 1회에 한해서 가능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단축근로 시간 : 주 15시간~30시간 ▷ 주 15시간 ~35시간

근무시간 단축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하여 사용 가능(육아휴직 1년+근로시간 단축=최대 1년) ▷ 미사용 육아 휴직기간(최대 1년) + 근무시간 단축 1년= 최대 2년

분할사용 :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자유롭게 가능(최대 8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육아휴직 일이 남아 있다면 10월 1일 이후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0월 1일 이전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생(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1년 동안 10일간 "가족 돌봄 휴가"가 생긴다고 합니다. 가족의 범위도 넓어져 조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손자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사용기간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 ▷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 돌봄 휴직(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 가족 돌봄 휴가기간 포함)

가족의 범위 :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확인자료(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앞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직접 방문 접수나 우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 법제처 포스트(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50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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