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및 출산 복지제도 알아보기!

 

▣ 가정양육수당 및 출산 복지제도 알아보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복지 제도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알려주거나 본인이 검색해서 알아보지 않는 이상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양육수당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출산 후 복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산복지제도알아보기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은 각 지역마다 또는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정도의 출산 지원금이 나오지만 충북 진천군의 경우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24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각 지역 시, 군마다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지역에 출산지원금을 알아보려면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 포탈"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거나 "우리 동네 출산축하금"을 검색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기세 감면 혜택

전기세 감면 혜택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아기에게 적용되며, 중도에 신청하였다 하더라고 소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년 간이 아니라 3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 분까지만 감면되고 있으니 빨리 신청하실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일로부터 1년 간만 시행되었으나 2018년 8월 개정으로 인한 생후 36개월까지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감면의 비율은 30% 정도 감면을 하고 최대 16,000원까지 감면되고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올해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이 초등학교 취한 년도 2월까지로 2개월 연장되었고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기간 동일하게 변경이 되었다. 양육수당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가 없으며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취학 전 맘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에 해당된다. 지원은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은 20만 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10만원 이며 농어촌 아동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17만 7,000원,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은 15만 6,000원, 36개월 이상~48개월 미만은 12만 9,000원, 48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은 10만원 지원이 된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들어가서 양육수당(가정양육)을 신청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작됐으며 0세부터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 앱(APP)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나 스마트 어플로 온라인 신청에 들어가서 아동수당을 눌러서 작성을 하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나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이 되며  지원 대상은 모든 가구원의 총 연봉 재산으로 합산 시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집, 예금, 차, 보증금까지 합산 금액으로 부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첫 번째는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544-9944로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 장녀금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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