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요인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목, 허리, 근육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고 누적피로가 주된 원인으로써 특정 신체 부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유해요인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7조(유해요인 조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을 조사하여야합니다.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유해요인

 

1. 작업 관련 요인

무거운 작업 대상물의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 날카롭거나 혹은 차가운 면과의 접촉, 휴식시간 부족 등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요인으로 작업 설비, 작업환경, 단순 반복 작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머리 위 또는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나 목, 허리 등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자세의 작업 등 불편한 자세의 작업과 작업의 주기가 30초 미만으로 한 작업 단위의 50% 이상 차지하는 반복성 동작 작업 등을 작업 관련 요인 볼 수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요인

근로자의 연령 또는 신체조건, 과거 병력, 작업 습관, 운동 및 취미활동 등 근로자 개인에 의한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개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회심리적 요인

작업 만족도, 근무조건 만족도, 상사 및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근골격계 유해 요인을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8조(유해 원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 조사 시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매 3년 마다 정기 유해 요인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단, 신설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 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경우, 신규 설비 및 작업이 도입 한 경우, 작업 환경이 바뀐 경우에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유해요인 조사 방법 및 절차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작업 형태와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 요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정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 상황에 맞는 정밀 평가를 진행합니다. 

 

 

3. 작업환경 개선 및 기록, 보존

작업환경 개선의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해 원인 기본조사표,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 개선 계획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시설·설비와 관련된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 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조사표 양식(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요인조사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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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제2018-1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통해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출처: 고용노동부 법령정보(http://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1802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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