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실무]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무

▣ 산업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 및 안전성과 건강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산업 안전보건 교육이라고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구체화된 행동으로서 작업에 활용되어야 하고 사람의 판단력과 그 행동의 지배에 목적을 두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외)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해야한다.③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한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 업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있어 대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의 확인 방법은 공장등록증명서의 분류번호를 확인하거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한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또는 업종코드 확인

 

교육대상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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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시간

1.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그 외의 근로자, 관리 감독자의 지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사무직 : 매 분기 3시간 이상

비사무직 : 매 분기 6시간 이상, 판매업종의 경우(매분기 3시간 이상)

 

2. 신규채용교육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이 아닌 작업내용이 다른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상시근로자 : 2시간 이상

 

4. 특별안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시행령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시간이 다름)

상시근로자 : 16시간 이상(지게차, 로봇 등)

 

 

실시방법

1. 집체교육

교육시설 또는 교육에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설비 및 현장 제외)

 

2. 현장교육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작업 전, 후로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교육

 

3. 인터넷 교육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 관리 등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4. 우편교육

우편물로 발송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 인터넷상으로 관리가 되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관리 

연간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고 교육일지나 교육을 실시했다는 입증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일지는 참석자 명단을 만들어 교육생들의 자필 서명을 받으시고 교육하신 사진을 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교육 및 방문교육의 경우 수료증이 나오고 수료증 또한 보관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사내강사

사내강사의 기준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교육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대상으로 사내 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내강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사업 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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