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란? 절차 및 관련법

▣위험성평가란? 절차 및 관련법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스스로 유해 또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추정하여 감소, 예방 대책 수립·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문서화하여 수정·보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사전 재해 예방 및 위험성 추정 결과에 따른 사업장의 위험을 구성원 전체에게 공유 또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3년간 기록을 보관하여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는 생산활동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설비와 일상적인 작업,지원작업,비상조치 작업 등, 작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 준비

사업장의 생한활동에 따른 자체적인 계획을 담은 실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진목표, 실시 조직의 구성, 담당자의 역할, 실시시기, 대상, 기록을 포함한 계획을 작성하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시 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외부 교육기관의 필요한 교육을 수강 하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및 실시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대상을 공정별 또는 작업별로 분류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청취조사와 순회점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청취조사는 근로자의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경험을 기초로 특정한 사람을 한정하지 말고 계획에 따라 조사하되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하셔야 합니다. 순회점검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 등이 수행하고 사업장을 순회하여 재해사례 및 아차사고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는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사고나 질병이 우려되는 부분을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3. 위험성 추정

위험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위험성 추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추정은 피해의 가능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조합하여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능성이 4이고 심각성이 2라면 위험성은 8이 됩니다.(가능성 x심각성=위험성)

 

▷ 위험성 추정-가능성(예시)

가능성 내용(예시)
매우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안전대책 미비)

- 일 1회 발생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안전장치 해제, 지키기 어려운 안전수칙)

- 1개월에 1회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작업에 불편한 안전장치)

- 1년에 1회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안전장치 설치 후 피해 가능성 잔존)

- 3년에 1회

매우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안전조치 우수)

- 10년에 1회

▷ 위험성 추정-심각성(예시)

심각성 내용(예시)
최대 4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 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장애가 남는 부상
3 -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 재해 (1개월 이상 휴업)
2 -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1개월 미만 휴업)
1 - 처치 후 바로 근로 가능한 부상(휴업을 수반하지 않는 재해)

4. 위험성 결정

허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위험성 추정 결과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 판단합니다. 위험성의 결정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험성 결정의 예시

위험성 허용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5. 대책 수립 및 시행, 기록

위험성 기록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순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이 충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문서화하여야 하는데 평가대상 작업, 추정된 위험성과 대책 등을 문서화하고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하며, 최초 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을 권장합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경정하고, 그 경과에 따라 이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199&efYd=20181018#J41:2

 

시행규칙 제92조의 11(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사업주가 제41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 헝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4. 그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한다.

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07&efYd=20190419#J92:11

 

그 외 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 법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 안전 보건법 제13조)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시행령 제13조), 보건관리자의 업무(시행령 제17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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