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증명서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제출서류 발급방법

▣4대보험가입증명서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제출 서류발급방법

맞벌이 부부로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인데요. 재직증명서의 경우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과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하고 4대보험 가입증명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각 개인별로 발급이 안되고 가입자 명부식으로 발급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없는 경우 팩스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크롬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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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연계서비스검색

네이버 또는 다음 등 검색 포털에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을 검색해주시면 하단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나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비회원로그인

 

접속하셔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해주세요.

 

 

약관동의

 

위에 항목 이용약관 및 개정정보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에 "v"표를 하여 확인합니다.

 

로그인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눌러 로그인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후 발급

 

로그인 완료 후 화면 상단에 [증명서발급]▷[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을 눌러 접속해주세요

 

신청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아래 하단부 근로 중인 사업장 명칭에 탭을 눌러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선택하여주시면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리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발급

 

신청을 눌러 접속하시면 증명서 상세내역이 나오는데 만약 "출력 가능"이 아닌 "처리중"으로 표시된다면 "F5"를 눌러 "새로고침"을 해주시면 [출력가능]으로 표기됩니다. "출력가능"으로 표시 후 하단에 [출력]을 눌러주시면 출력이 완료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서식받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양식과 신분증으로 팩스 전송이 가능한데요. "4대사회보험 연계정보센터"에 접속하시면 메인 페이지 하단부에 "서식자료실"이 있습니다. [서식자료실]로 접속해주세요.

 

가입내역확인 청구서

서식자료실에서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검색하시거나 현재는 15번에 등록되어 있으니 3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청구서 및 위임장 3종.hwp
0.03MB

 

 

위 양식을 작성하시고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전송해주시면 가입증명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및 문의사항은 1577-1000번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 관할지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는 관할지사를 방문하셔서 직접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지사 찾기의 경우 "4대사회 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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