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육아
- 2019. 12. 17. 09:4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부모 모두 일이있을때 아직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지 않을 경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한 번쯤 경험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아이돌보미 관련 업체도 다양하고 어플을 통한 구인도 많아졌습니다. 단, 아직 비용적인 면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보미 서비스를 따라갈 수 없기에 아직 많은 분들이 국가지원 돌보미 서비스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는 종일제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시간제
서비스종류 | 대상 | 비용 | 안내 | |
시간제 | 일반형 | 만 3개월이상~만12세 미만 |
9,650원(시간당) ※소득에 따른 차등적용 |
-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 정부 시간은 연간 720시간 - 등/하원,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부모가 올 때까지 준비된 식사, 간식 챙겨주기(가사활동은 불가) - 아동관찰 사항 전달
|
종합형 |
12,250원(시간당) ※소득에 따른 차등적용 |
- 시간제 일반형 한도 내 차감 - 볼봄아동 가사서비스 제공 - 시간제 일반형 범위에서 가사활동 추가 |
2. 종일제
서비스종류 | 대상 | 비용 | 안내 | |
종일제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9,650원(시간당) ※소득에 따른 차등 적용 |
- 월 200시간 지원 - 1일 3시간 이상 사용 - 이유식, 젖병 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등 - 아동 관찰 사항 전달 |
3. 비용
공통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토,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동일 시간대에 형제, 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시간제
유형 |
소득기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
일반형(시간당 9,650원)/종합형(시간당 12,550원) | |||||||
A형(12.1.1. 이후 출생 아동) |
B형(11.12.31 이전출생아동)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일반형 | 종합형 | 일반형 | 종합형 | 일반형 | 종합형 | 일반형 | 종합형 | ||
가형 | 75%이하(346만원) | 8,203원 | 1,447원 | 4,347원 | 7,238원 | 2,412원 | 5,312원 | ||
나형 | 120%이하(553.6만원) | 5,308원 | 4,342원 | 7,242원 | 1,930원 | 7,720원 | 10,620원 | ||
다형 | 150%이하(692만원) | 1,448원 | 8,202원 | 11,102원 | 1,448원 | 8,202원 | 11,102원 | ||
라형 | 150%초과 | - | 9,650원 | 12,550원 | - | 9,650원 | 12,550원 |
▷영아종일제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 소득) |
영아종일제(시간당 9,650원)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346만원) | 7,720원(80%) | 1,930원(20%) |
나형 | 120%이항(533.6만원) | 5,790원(60%) | 3,860원(40%) |
다형 | 150%이하(692만원) | 1,448원(15%) | 8,202원(85%) |
라형 | 150%초과 | - | 9,650원(100%) |
▶유아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복지로)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직장 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또는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 가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접속해주세요.
중앙 우측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접속하여 주세요.
아이돌봄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신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이용신청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https://www.idolbom.go.kr/
지원하기 앞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 가능)
화면 좌측의 [전체메뉴]▷[이용자등록]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후 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마이페이지]▷ [서비스 신청/조회/신청서 작성]를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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