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부모 모두 일이있을때 아직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지 않을 경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한 번쯤 경험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아이돌보미 관련 업체도 다양하고 어플을 통한 구인도 많아졌습니다. 단, 아직 비용적인 면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보미 서비스를 따라갈 수 없기에 아직 많은 분들이 국가지원 돌보미 서비스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는 종일제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시간제

서비스종류 대상 비용 안내
시간제 일반형 만 3개월이상~만12세 미만

9,650원(시간당)

※소득에 따른 차등적용

 

-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 정부 시간은 연간 720시간

- 등/하원,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부모가 올 때까지 준비된 식사, 간식 챙겨주기(가사활동은 불가)

- 아동관찰 사항 전달

 

종합형

12,250원(시간당)

※소득에 따른 차등적용

 

- 시간제 일반형 한도 내 차감

- 볼봄아동 가사서비스 제공

- 시간제 일반형 범위에서 가사활동 추가

 

2. 종일제

서비스종류 대상 비용 안내
종일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9,650원(시간당)

※소득에 따른 차등 적용

 

- 월 200시간 지원

- 1일 3시간 이상 사용

- 이유식, 젖병 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등

- 아동 관찰 사항 전달

 

3. 비용

 

공통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토,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동일 시간대에 형제, 자매를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시간제

유형

소득기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일반형(시간당 9,650원)/종합형(시간당 12,550원)
A형(12.1.1. 이후 출생 아동)
B형(11.12.31 이전출생아동)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일반형 종합형 일반형 종합형 일반형 종합형 일반형 종합형
가형 75%이하(346만원) 8,203원 1,447원 4,347원 7,238원 2,412원 5,312원
나형 120%이하(553.6만원) 5,308원 4,342원 7,242원 1,930원 7,720원 10,620원
다형 150%이하(692만원) 1,448원 8,202원 11,102원 1,448원 8,202원 11,102원
라형 150%초과 - 9,650원 12,550원 - 9,650원 12,550원

 

▷영아종일제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 소득)

영아종일제(시간당 9,650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346만원) 7,720원(80%) 1,930원(20%)
나형 120%이항(533.6만원) 5,790원(60%) 3,860원(40%)
다형 150%이하(692만원) 1,448원(15%) 8,202원(85%)
라형 150%초과 - 9,650원(100%)

 

 

▶유아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복지로)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직장 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또는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직장보험 가입자) 가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아이돌봄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접속해주세요.

 

아이돌봄 온라인 신청

 

중앙 우측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접속하여 주세요.

 

아이돌봄 온라인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아이돌봄 온라인 인증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신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온라인 신청 절차

 

모든 절차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이용신청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https://www.idolbom.go.kr/

 

지원하기 앞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로만 결제 가능)

 

아이돌봄 이용자등록

 

화면 좌측의 [전체메뉴]▷[이용자등록]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아이돌봄 이용자등록 절차

 

이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후 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마이페이지]▷ [서비스 신청/조회/신청서 작성]를 통하여 이용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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