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 임의가입 EDI 활용하기

4대 보험 담당업무를 하시다 보면 자격 취득 및 상실 처리를 하기 위해 건강보험 EDI를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업무처리 시 건강보험 ED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 후 고용보험 반려되어 내용을 확인해보니 "[외국인] 임의 가입자 처리 불가"라는 내용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는 어떻게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반려되는 이유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강제가입대상, 임의가입대상, 고용보험 제외 대상, 상호주의가 있습니다. 외국인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는 근로자가 가입유무를 선택 가능합니다. 

 

강제가입대상 :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임의가입대상 : F4 외국인국적동포, H2 취업방문, E1 교수, C4 단기취업,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 직업, E8 연수취업,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고용보험 홈페이지

위와 같이 강제가입 대상의 경우 EDI 취득신고가 당연취득이 되지만 임의가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려됩니다. 즉, 임의가입자의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2. 고용보험 서면으로 신고하기

고용보험 외국인 임의가입방법은 관할지사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관할지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야 하는데요.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접속하여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양식

  • 서식자료실로 접속 후 검색창에 "외국인 고용보험"을 검색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서(2021,7.1개정) 다운

양식을 다운로드하신후 예시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작성예시

첨부파일은 작성예시와 양식 두 가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예시를 다운로드하으셔서 확인 후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외국인_고용보험_가입(탈퇴)_신청서(작성예시).hwp
0.03MB
외국인_고용보험_가입(탈퇴)_신청서.hwp
0.03MB

 작성이 완료되면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할지사의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할지사

 

검색창에 지역본부 관할검색을 통하여 확인 후 팩스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팩스 접수 여부를 위해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활용하여 신고하기

이외의 방법으로는 고용산재토탈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검색 후 접속하여주세요.

 

접속 후 사업장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상단 탭의 민원접수/신고탭 선택
  • 좌측 자격관리
  • 하단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가입 탈퇴) 신청 접속

가입입력창

  •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및 입력
  • 가입/가입탈퇴 확인
  •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입력 시 국적/영문/체류자격 자동 입력됨)
  • 입력된 내용 확인
  • 한글 표기 이름 입력(한글)
  • 채용일 입력 및 소정 근로시간 입력
  • 직종 부호 검색 후 입력
  • 월평균 보수 입력

외국인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하단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해주세요. 

 

동의서

동의서의 공란을 작성하신 후 외국인 근로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동의서라는 설명과 임의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사항을 근로자에게 잘 설명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하기

 

작성된 동의서를 스캔 후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고용보험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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