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받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거래의 필수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전/월세 계약 시에도 권리 분석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표제부는 건물과 대지권 등에 대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련 사항, 을구는 저당권과 전세권 등에 관련된 사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은 바로 갑구의 소유권과 을구의 저당권, 전세권입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말소기준 권리 등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은데요.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행정센터의 무인기로만 발급 가능할까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언제 어디서든 발급 가능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대법원 등기소 메인페이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메인페이지 중앙 부분 "부동산 등기" 카테고리의 발급하기를 선택하여줍니다. 처음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발급하기를 선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 설치를 통하여 설치해주세요.

 

등기부등본 검색

간편검색을 통하여 구분, 시/도,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검색해 줍니다. 

 

간편검색 주소 예시

간편 검색 주소 입력 예시에 따라 검색을 진행해주세요. 검색 후 페이지 하단 부분의 주소지가 나옵니다. 해당 물건을 선택하여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사항을 체크한 후 다음을 진행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발급하기가 나옵니다. 결제를 선택하시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를 선택할 경우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과 비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있어 손쉽게 결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귀찮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니 혹시나 하는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거래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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