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에 필수 공유물분할청구

▣지분투자에 필수 공유물분할청구

 

경매로 정말 마음에 드는 토지가 지분으로 나왔을 때, 낙찰받아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 지분 투자에 관심을 갖으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경매 또는 공매에 참여가 가능하고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막상 토지지분을 낙찰 받더라도 매각하여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토지지분투자의 의미가 없어 지겠죠? 이번에는 토지지분투자를 하기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

 

▶토지지분이 경매 또는 공매에 나오는 이유는?

 

토지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이유중 하나는 부모로부터 승계받은 토지가 형제들 중 채납이나 채무로 인하여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들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이용하여 경매로 나오는 토지를 다른 형제들이 낙찰 받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모르고 타인에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은 누구든 공유물분할청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기간 공유물을 나누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한에서 말이지요.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말 그대로 토지를 본인의 지분만큼 합의하에 나누어 분할을 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매각 후 금전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 268조(공유물의 분할 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제215조,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매로 받은 지분 공유물 분할 청구는 어떻게하죠?

 

경매로 지분을 낙찰 받은 경우 공유자에게 연락을 하여 공유물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공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고자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공유자와 만나 매각 또는 매입, 분할에 관련 협의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당사자들간의 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 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살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 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에 공유물을 분할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액으로 지분을 투자한 경우에는 혼자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지분투자를 하기 앞서 소장 작성이나 내용증명 작성 등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나혼자소송하는 방법에 관련된 책이 많으니 한권쯤은 구매하시어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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