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규정 및 국민은행 퇴직연금 지급방법(DC,기업형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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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14. 07:00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기업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도 기록하여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규정 및 국민은행 퇴직연금 지급방법(DC,기업형 IRP)
Contents 1. 퇴직급여보장법 2. 퇴직금계산하기 3. 국민은행퇴직금지급방법(DC,기업형IRP) |
1.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 분할 제외)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단, 당사자간 합의하에 지급기일 연장 가능)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금 계산하기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위의 공식을 사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1일 통상임금은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퇴직급여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 계산기가 웹사이트 영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책 탭 우측 하단부에 확인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은행 퇴직연금 지급방법(DC, 기업형 IRP)
회사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 IRP 통장 개설하기
- 담장자에게 알려주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개설 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담당자는 국민은행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청합니다.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되었을 경우 IRP통장을 해지하시게 되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퇴직금 담당 직원은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메일을 통하여 국민은행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련 양식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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