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 why. P | 2022. 10. 4. 08: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얼마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 지도 및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근로자 명부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제가 작성하고 있던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같이 작성하고 있지만 이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명부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로자 명부를 잘 작성하고 있나요? 근로자 명부 작성은 필수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로(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라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