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작성 하는법, 어떻게 작성되어야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얼마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 지도 및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근로자 명부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제가 작성하고 있던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같이 작성하고 있지만 이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명부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로자 명부를 잘 작성하고 있나요?

 

근로자 명부 작성은 필수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로(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라도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포함되어야 한다.

각 개인별 근로자 명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 16호 서식

개인별로 작성하는 근로자명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나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파일을 첨부해 놓겠습니다(제가 찾기 어려웠네요ㅠ)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별지 제16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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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를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양가족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따로 보관하시는 근로자 명부에 작성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보통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사일, 사번, 직급만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종사업무, 성별, 이력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 명부 양식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작성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명부 양식을 추가하고 싶지만 보안상 추가할 수 없어서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작성해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관리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담당자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읽어보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공개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기타 정보의 자주 찾는 자료실에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노무관리 가이드북을 검색하시고 최신호를 다운로드하시면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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